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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자동차세 납부일정, 납부방법, 연납할인 알아보자

2024년 자동차세 납부일정, 납부방법, 연납할인 알아보자

 

2024년 자동차세

 

2024년도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정기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세는 연납하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쉽고 간편한 절세방법인 자동차세 연납할인, 2024년 자동차세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기준, 납부 일정, 납부 방법, 연납할인에 대한 내용을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 소유주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차량별 배기량(CC)XCC당 세액+지방교육세(30%)"로 정해집니다. 또한 차령에 따라 3년부터 세금이 감액됩니다. 

 

 

출처 : 의정부시 지방세 정보

 

 

승용차의 경우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나누어 배기량(cc)당 세액이 상이합니다. 영업용의 경우 1000cc이하 및 1600cc 이하의 경우 18월, 2000cc이하 및 2500cc이하는 19원, 2500cc 초과는 24원입니다. 비영업용의 경우 1000cc이하는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입니다. 

 

 

출처 : 의정부시 지방세 정보

 

또한, 차령별로 3년부터 12년이상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3년 5%부터 12년 50%까지 경감율이 적용되며 12년 이상은 50%이상으로 동일한 경감율이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듯이 현재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기준을 차랑가격, 중량, 연비 등을 혼합하여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개편을 검토중이며 상반기 안으로 개편안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주의 경우 현재보다 자동차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2024 자동차세 개편 알아보기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가격·중량·탄소배출 등 혼합해 부과해야"  - 조세일보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이 자동차세 개편과 관련한 발제를 하고 있다.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www.joseilbo.com

 

 

승용차 외에 승합차와 화물차는 배기량이 아닌 별도의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11인 이상 운송하는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송정원에 따라 정액으로 세액이 정해져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2024년 자동차세 납부일정

 

정기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1월~6월까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은 6월에 1기분으로 납입하고, 7월~12월까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은 12월에 2기분으로 납입합니다. 

 

2024년 6월달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17일(월)부터 7월 1일(월)까지입니다.  2024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16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입니다. 단, 경차 등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달에 전액을 부과징수합니다. 

 

 

2024년 자동차세

 

2024년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미리 납입하면 추후 납입분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1월에 12개월분을 미리 선납하는것이 가장 할인율이 좋습니다. 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7%의 할인율이 적용되었는데, 2024년에는 5%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매년 할인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1월에는 11개월분(2월~12월)의 5%, 연간 세액의 4.6%
✅ 3월에는 9개월분(4월~12월)의 5%, 연간 세액의 3.8%
✅ 6월에는 6개월분(7월~12월)의 5%, 연간 세액의 2.5%
✅ 9월에는 3개월분(10월~12월)의 5%, 연간 세액의 1.3%

 

 

2024년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온라인으로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에서 연납신청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로로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라면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혹은 은행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하시면 위택스 자동차세 미리계산 페이지를 통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자동차세 미리보기(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