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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용도, 유효기간 등 알아보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용도, 유효기간 등 알아보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와 효력, 인터넷 발급방법, 방문 발급방법, 그리고 발급 시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래를 수반하는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본인의 의사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동산, 차량의 매매나 상속이나 위임장 같은 주요 계약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의해 시행된 제도이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시거나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와 효력, 인터넷 발급방법, 방문 발급방법, 필요서류와 수수료에 대해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문을 끝까지 정독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및  유효기간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자동차매도 거래 시(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상속이나 위임장, 채무보증 등 본인의 인감/서명이 필요한 계약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련 법률 제 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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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다른 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인의 신분확인을 통해 발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위조의 위험이 따르는 인감증명서보다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유효기간은 발급 후 4년입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3개월이내 발급과 같이 일정기간 내에 발급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제출 전 해당 기관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복합인증(공동/공인인증)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신 분이라면 복합인증 등록을 선행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방법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최초 발급 전,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이후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은행, 부등산 등 공공기관 외 제출처의 경우에는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방문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방문 발급은 각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거주지와 상관 없이 어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본인확인 후 사인패드에 이름을 정자로 적고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을 완료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 시 방문하여 본인확인만 이루어진다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능하여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는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 내의 여권이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한 통에 600원입니다. 하지만 최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인터넷 및 방문 발급방법, 필요서류, 수수료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계약에 꼭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인감은 위조나 분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효력은 동일하지만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서류입니다. 제도가 시행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듯합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수수료 감면이나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중에 있습니다. 본 포스팅이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