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발급 방법, 필요 서류, 수수료 알아보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금융거래 등과 같은 행정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서류상 날인이 되어있는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 행정처리를 한다는 증빙이 되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법인 인감증명서로 나뉘는데 오늘은 개인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어떠한 용도와 효력을 갖는지, 온·오프라인으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발급 신청 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래 본문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정독하시어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용도 및 효력
인감증명서는 거래 등에 찍는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중요한 거래, 계약이 이루어질 때 인감으로 서명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상속이나 위임장, 채무보증에 본인의 서명이 필요할때나 부동산이나 차량 등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목적물들이 거래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크게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일반 인감증명서의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거래에 사용되며 용도를 명확히 하셔야합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사항이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구분하였습니다. 발급 시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야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그 외 거래, 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단,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발급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출 전 제출처에 확인하셔야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24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인정하지 않는 기관이 있으니 제출처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시군구청 혹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 방문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인감증명서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확인과 지문인증을 거쳐 인감증명서 신규 등록이 완료됩니다. 신규 등록 이후에는 어느 곳에 방문하셔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2024.09월부터 가능)
개인 인감증명서는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끔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가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했던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제도 시행 이후 110년만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다소 민감하게 이용될 수 있는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정부24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미가입 회원이라면 회원가입 후 본인확인(인증서 및 휴대폰인증)을 거쳐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을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며 일반 개인용 인감증명서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된 번호로 발급사실이 통보됩니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경우 발급 시 본인/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한 통당 600원입니다.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라 상이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 내의 여권이 인정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본인이 발급받을 수 없어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 및 위임인의 신분증과 서식(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이후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경우에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제출과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개인 인감증명서의 용도 및 효력,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방법, 필요서류 및 수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생활하다보면 인감증명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로 인정되어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공인 또는 간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조금 더 빠르게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이후 개인용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시행으로 국민들의 편의성이 증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와 관련된 오늘의 포스팅이 인감증명서 발급받고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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