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12월 세금 납부 일정 미리 준비하기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세금 납부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을 받는 일반 직장인이라면 자동차,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외에는 크게 세금에 대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에 맞추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본문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어떤 종류가 있고 2024년도 세금 납부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금 납부 일정표
2024년도 5월 이후 세금납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세금 납부 일정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는 2023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6월에는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재산이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주택 1 기분 재산세 일정이 있습니다. 8월 초부터 9월까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9월에는 주택 2 기분 재산세 일정이 있습니다. 10월에는 2024년도 2 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의 경우 12월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일정에 맞추어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각 세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일정
👉 2024년 5월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70조 항의 2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국민은 그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단,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근로소득자,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신고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납부일정 : 2024.05.01(수) ~ 2024.05.31(금)
2024년 6월 종합부동산세 분납 납부 일정
👉 2024년 6월에는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일정이 있습니다. 23년 12월에 정기고지된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의 경우 12월 정기납부 일정 내에 분납신청을 하신 분에 한하여 분납이 가능합니다.
👉 2023년 12월 신고, 고지된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고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일정 : 2024.06.03(월) ~ 2024.06.17(월)
2024년 6월 자동차세 납부 일정
👉 2024년 6월에는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일정이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여 보통 경차 등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과세되고 있으며, 2024년도부터는 차량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동차세는 연납으로 선납하는 경우 할인혜택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연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되지않은 금액이 매년 6월과 12월 16일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각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일찍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높습니다.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연납 신청자의 경우 4.5%, 3월 연납 신청자의 경우 3.7%, 6월 연납 신청자의 경우 2.5%, 9월 연납 신청자의 경우 1.3%의 할인을 받고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일정 : 2024.06.16(일) ~ 2024.06.30(일)
2024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24년 1기) 일정
👉 2024년 7월에는 202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하여 각각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기간을 둡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를 중간에 나누어 3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으로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의 경우 다음 확정신고 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하여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계속사업자와 동일한 일정으로 신고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납부 및 환급 불성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기준금액(무신고납부세액, 공급가액 등) 의 최대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일정 : 2024.07.01(월) ~ 2024.07.25(목)
2024년 7월 재산세(주택1기분) 납부 일정
👉 2024년 7월은 주택 1기분 재산세 납부 일정이 있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매년 7월(1기)과 9월(2기)에 부과됩니다.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 주택의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의 60%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체납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납부일정 : 2024.07.16(화) ~ 2024.07.31(수)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 일정
👉 2024년 8월에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주민세 납부 일정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인분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 사업소분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개인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조례로 정해지며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25%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합니다. 사업소분의 경우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는 50,000원을 정액과세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을 기준으로 50,000~200,00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거기에 연면적에 대해 1제곱미터당 250원(공용면적포함)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지방세의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납부 및 환급 불성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기준금액(무신고납부세액, 공급가액 등) 의 최대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일정
- 개인 : 2024.08.16(금) ~ 2024.08.30(금)
- 법인 : 2024.08.01(목) ~ 2024.08.30(금)
2024년 9월 재산세(주택2기분 납부 일정)
👉 2024년 9월은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 일정이 있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매년 7월(1기)과 9월(2기)에 부과됩니다.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 주택의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의 60%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체납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납부일정 : 2024.09.16(월) ~ 2024.09.30(월)
2024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24년 2기) 일정
👉 2024년 10에는 2024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일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하여 각각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과세자중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기간을 둡니다. 2기 부가가치세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를 중간에 나누어 9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10월에 예정신고기간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하여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 납부일정 : 2024.10.01(화) ~ 2024.10.25(금)
2024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일정
👉 2024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일정이 있습니다. . 11월에 있는 종합소득의 중간예납은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고지납부 방식으로 11월 초에 고지서를 통해 금액이 전달되며,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익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이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직업군의 경우 대상에서 제되욉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의 대상이 됩니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분은 다음해의 1월 말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 납부일정 : ~ 2024.11.29(금)
2024년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일정
👉 2024년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의 합산 공시가격의 초과분에 대한 과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부과 징수하는 방식이지만 신고 납부를 원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고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단,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합니다.
👉 2024년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고지세액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0.022%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일정 : 2024.12.02(월) ~ 2024.12.16(월)
2024년 12월 자동차세 납부 일정
👉 2024년 12월에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일정이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까지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과세되고 있으며, 2024년도부터는 차량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합니다.
👉 자동차세는 연납으로 선납하는 경우 할인혜택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연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되지않은 금액이 매년 6월과 12월 16일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각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일찍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높습니다.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연납 신청자의 경우 4.5%, 3월 연납 신청자의 경우 3.7%, 6월 연납 신청자의 경우 2.5%, 9월 연납 신청자의 경우 1.3%의 할인을 받고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일정 : 2024.12.16(월) ~ 2024.12.31(화)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5월~12월 세금 납부 일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 금액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와 같이 매출액 등을 신고하고 기한에 맞추어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세금 납부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을 꼭 챙겨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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