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주의 사항, 가산세 등)
2024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년 1월에는 전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매년 7월에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정확히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 7월 부가가치세 정확한 기간 및 방법을 알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본문에서 2024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및 확정신고 방법까지 확인해보세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및 제공 과정에서 판매자가 얻는 이윤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원가가 10만원인 상품을 15만원에 판매했다면 이윤으로 남은 5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는 상품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제조사에 따라 원가가 모두 상이하고 이를 일일이 증명하기가 어려워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10%를 일괄적으로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과 7월 확정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증빙하여 세금을 환급 또는 추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납부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생필품 판매, 의료 및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2024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2024년 7월 부가가치세는 7월 1일(월)부터 7월 25일(목)까지 확정신고하셔야 합니다. 7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2024년 1기분 확정금액으로 과세대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분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1년에 2회 납부가 원칙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 신고기간을 두어 1년에 4회(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가 4월, 10월에 예정고지한 세액은 확정신고기간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대상기간으로 하여 그다음 해 1월 신고일정에 신고납부합니다.
2024년 7월 이후 세금납부 일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2024년 5월~12월 세금 납부 일정 미리 준비하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및 판매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는 1년에 2회(법인사업자는 4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1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하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5%~4%로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세액 환급은 받을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입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2024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
7월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 및 현금 매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간편하게 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산세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가 지연된 경우 또는 부정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의 경우 종류에 따라 부당 무신고납부세액x40% 또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x20%가 징수됩니다. 과소 또는 초과 환급신고의 경우 종류에 따라 부당과신고 납부세액x40% 또는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x10%가 징수됩니다. 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의 경우에는 공금가액x1%가,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의 경우에는 공급가액x3%를 가산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외의 가산세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부가가치세-가산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기타 불성실 신고의 경우 적지 않은 가산세가 추징되니 정확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셔아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월 30만원(대상, 신청방법 등) (0) | 2024.05.04 |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기준, 차이, 전환 +2024년 7월 변경 내용 (0) | 2024.05.02 |
2024년 자동차세 납부일정, 납부방법, 연납할인 알아보자 (0) | 2024.04.26 |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A to Z (신고 방법, 기간, 대상확인, 가산세) (2) | 2024.04.25 |
2024년 5월~12월 세금 납부 일정 미리 준비하기 (0) | 2024.04.25 |